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,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.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+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방법
신청기간 : 상시
공고확인방법 : 상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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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자
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으로 나뉩니다.
1유형 : '구직촉진수당'과 '취업지원서비스'를 제공
- 가구단위 중위소득 60% 이하이고 재산 4억원(18~34세 청년은 5억) 이하이면서,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.
지원요건
- 요건심사형 : 15~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% 이하이고 재산 4억원(18~34세 처연ㄴ은 5억원) 이하이면서,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
- 선발형 :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(단, 18~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%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, 취업경험 무관)
지원내용
- 구직촉진수당(월50만원×6개월+부양가족*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)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-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(만 18세이하), 고령자(만 70세이상), 중증장애인(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) 해당자
2유형 : '취업활동비용'과 '취업지원서비스'를 제공
-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, 청년,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.
지원요건
- 특정계층 : 결혼이민자, 위기청소년,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영세 자영업자 등
- 청년 : 18세~34세 구직자
- 중장년 : 35~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사람
지원내용
-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1유형 참여할 수 없는 대상
- 근로능력,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
-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
-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(단,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)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(단,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)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
-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. 단 일부사업*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
-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%('23년 1,246,735원)를 넘는 사람
- ※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(50만원) 이상 소득(근로, 사업, 재산, 이전)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(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)
-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. 단 일부사업*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(중도탈락자는 제외)
지원내용
1유형 : '구직촉진수당'과 '취업지원서비스'를 제공
2유형 : '취업활동비용'과 '취업지원서비스'를 제공
구직촉진수당
- 1 유형 참여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(월 50만원 x 6개월 +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)
취업지원서비스
- 작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를 받고 고용센터 담당자와 주기적인 상담
-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진행
-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, 창업지원, 해외취업지원 및 그 밖의 일경험 프로그램
- 월 1회 이상 상담하여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안내
- 일자리를 소개하거나 각종 고용 정보를 제공
취업활동비용
- 2 유형 참여자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에 성실히 이행하면 최대 195만 4천원의 수당을 지원
- 지급요건 및 금액
취업성공수당
소득요건 및 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한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1년 동안 2회에 걸쳐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.